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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족 와해 유발하는 상속재산 다툼...올바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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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2-10-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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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으레 더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다 보니 불균형한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언을 통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거나, 생전에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유언에 따라 분할 방법을 정하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분할하는 재판상 분할등의 방법으로 분할된다. 분할 방법이 다양한 만큼 상속재산을 놓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침해받았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원 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라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하고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 또한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정해진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가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이때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한다. 이혼할 경우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한 상속분을 근거로 상속재산 배분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의 특별수익 산정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 중 그 몫의 일부로 미리 받은 생전 증여를 모두 포함한다. 오래전 이루어진 현금 증여나 부모가 부동산을 매입하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은 입증이 어렵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 또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수억 원대에 이르는 유학 비용 지원이라면 예외로 꼽힐 수 있다. 여러 예외가 존재하다 보니 특별수익을 산출하는 난이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

 

이규호 변호사시기 제한 없이 모두 고려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족 관계가 와해하지 않도록 상속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저널의 2022.07.20.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법률저널(http://www.lec.co.kr)


출처 | by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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