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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 해제 약정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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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0-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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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을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시공을 맡은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이체하였지만 수급인은 시공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시공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전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해제약정에 따른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주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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