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채권자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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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채권자는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임차인입니다. 월세미납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건물인도청구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 받기 위해 건물인도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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